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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를 혐오한다.
쫑블리
지난 6월 30일, 새누리당 비대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결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7월 4일,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위 소식을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버리는 당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거나 “세비가 OECD 3번째라는데 일하는 것 꼴찌고! 당연 세비 대폭삭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지!”와 같은 시민들의 호의적 반응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정치혐오에 영합해 입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만큼 여론이 통일되는 주제는 한일전 축구경기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도 잊을 만하면 국회의 낮은 생산성과 의원들이 받는 특혜 등을 열거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부추긴다. 그러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세비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존재한다.
“방탄국회”라며 조롱받는 불체포특권이지만 이것은 권력이 의원을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한다. 조작으로 밝혀진 진보당 사건은 물론, 3공화국 당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대했다가 남산에 끌려가 고문받는 것으로 끝난 10.2 항명파동은 불체포특권조차 무시한 당시 집권자의 폭압성뿐 아니라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정권에 위협적인 비판 세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면책특권 또한 그렇다. 자기검열에서 자유롭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떠올려보자. 지난 13년, 장하나 전 의원이 환노위에서 이 사건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올 5월, 옥시 전 대표의 사과나 검찰의 수사도 없었을지 모른다. 면책특권이 없었을 경우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있다. 14년 현대차가 자회사 차량의 안전성 위험을 지적한 박병일 명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결국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비판적 의견에 재갈을 물리려는 세력이 있는 한, 발언 전에 고소, 고발을 의식하고 자기검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장하나 의원 역시 옥시로부터의 고소를 의식했을지 모른다. 이처럼 권력의 치부를 밝히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성역 없는 비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면책특권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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