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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

 -강동희-

 

기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지던 성폭력 문제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왜 피해당사자는 이를 공론화하거나, 법정으로 가져오지 못할까란 의문이 생긴다. 그 답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제적 시선에서 찾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 그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이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당사자의 진술을 우선신뢰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이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는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갖는 젠더적 위계, 남성에게 갖는 여성의 공포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리적 폭력만을 조명한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행실이 저러니 성범죄를 당하지하는 시선도 해당된다.

이런 시선 속에서 여성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여성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해도, 사회 제도에서나 사회적인 통념에서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행동과 처신만을 집중해 피해자의 잘못으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중심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중심주의의 위기와 함께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 위기와 도전은 남성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남성으로서 자신이 구조적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회와 자신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존재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노력이 일상화 될 때의 문제이다. 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젠더적 요소가 포함된 사회구조 속 일상성을 확인할 때, 남성들이 갖는 두려움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렇게 남성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정체성을 근간으로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이 방점이 찍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절대주의로 변질된다.

피해자중심주의가 구체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구체적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절대주의로 호도되어 이 원칙을 폐기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 것일까? 이 원칙이 도입된 맥락을 살핀다면, 부작용을 개선하며 이 원칙을 가져가야되는 것이지. 섣불리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피해자중심주의의 폐기에 대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수정전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피해자 중심주의” -강동희-

 

성폭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90년대부터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개인의 불행으로여겨지던 것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가져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 피해당사자는 이를 공론화하거나, 법정으로 가져오지 못할까란 의문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제적 시선에서 답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 그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이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당사자의 진술을 우선신뢰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은 남성중심적인 이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 남성중심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예를 보자.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는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갖는 젠더적 위계, 남성에게 갖는 여성의 공포 등을 이해하지 못한채 유형력만 조명한 것이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행실이 저러니 성범죄를 당하지하는 시선 또한 그 예이다.

이런 시선 속에서 여성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물리력이 없었기에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고 제도는 평가하고 저항하지 못한 그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회의 시선 역시 피해자 너의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느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를 제기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중심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중심주의가 위기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 위기와 도전은 남성들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남성으로서 자신이 구조적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하기 때문에, 실재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회와 자신에게 보여주는 노력이 존재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노력이 일상화 될 때의 문제이다. 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젠더적 요소가 포함된 사회구조 속 일상성을 확인할 때, 남성들이 갖는 두려움은 더욱 극대화된다.

이렇게 남성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정체성을 근간으로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렇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이 방점이 찍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절대주의로 변질된다.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절대주의로 호도되어 이 원칙을 폐기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문제는 어ᄄᅠᇂ게 해결해야되는 것일까? 이 원칙이 도입된 맥락을 살핀다면, 부작용을 개선하며 이 원칙을 가져가야되는 것이지. 섣불리 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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